인증표시 친환경 인증표시 방법을 소개합니다.
인증표시 기준
인증표시 도형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한글표시)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한글표시)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축산(한글표시)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영문표시)
유기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재배 농산물 또는 유기농
-유기재배 ○○(○○은 농산물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한다), 유기축산 ○○, 유기○○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
-
농림축산식품부 무농약(한글표시)
-
농림축산식품부 무농약(영문표시)
무농약
-무농약,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
-무농약재배 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가공품(한글표시)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가공품(영문표시)
유기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
-
농림축산식품부 무농약원료가공식품(한글표시)
-
농림축산식품부 무농약원료가공식품(영문표시)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농약원료 ○○
-무농약○○(으)로 만든 가공식품
-무농약○○(으)로 만든 ○○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한글표시)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영문표시)
비식용유기가공품
-유기사료 또는 유기농 사료
-유기농○○ 또는 유기○○ (○○은 사료의 일반적인 명칭, “식품”이 들어가는 단어는 사용 불가)
- 무공해·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培地, 버섯류, 양액(배양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재배 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된 토양 외의 물질]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溶存)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 표시 할 것
제한적 유기(무농약) 표시 기준
유기ㆍ무농약 원료를 사용한 비인증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