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표시소개 친환경 인증표시 방법을 소개합니다.
친환경 인증표시
친환경 인증로고는 국가가 인증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표지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 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종류별 표시방법
- 무공해·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培地, 버섯류, 양액(배양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재배 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된 토양 외의 물질]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溶存)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 표시 할 것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란?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ㆍ검사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합니다. - 친환경농축산물 관리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축산물의 종류 및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2종류)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친환경축산물 인증 종류(1종류) - 유기축산물
종류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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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
유기농산물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전환기간 : 최초 수확 전 3년) 유기축산물은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 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농산물은 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