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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표시 및 인증농산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근간인 건강한 토지 위에서 환경 친화적 농법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인증농산물정보

인증표시소개 친환경 인증표시 방법을 소개합니다.

친환경 인증표시

친환경 인증로고는 국가가 인증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표지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 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종류별 표시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한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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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한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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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축산(한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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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영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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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재배 농산물 또는 유기농
-유기재배 ○○(○○은 농산물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한다), 유기축산 ○○, 유기○○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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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무농약(한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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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무농약(영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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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

-무농약,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
-무농약재배 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가공품(한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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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가공품(영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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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

  • 농림축산식품부 무농약원료가공식품(한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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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무농약원료가공식품(영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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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농약원료 ○○
-무농약○○(으)로 만든 가공식품
-무농약○○(으)로 만든 ○○

- 무공해·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培地, 버섯류, 양액(배양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재배 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된 토양 외의 물질]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溶存)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 표시 할 것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란?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ㆍ검사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합니다.

  • 친환경농축산물 관리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축산물의 종류 및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2종류)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친환경축산물 인증 종류(1종류) - 유기축산물
친환경농축산물의 종류와 기준
종류 기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농산물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전환기간 : 최초 수확 전 3년)
유기축산물은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 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은 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