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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표시 및 인증농산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근간인 건강한 토지 위에서 환경 친화적 농법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동등성인정

한·유럽연합 동등성인정 한-유럽연합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한·유럽연합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2015. 2. 1.부터 발효되었습니다.
  • 양국에서 유기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아래 사항을 충족할 경우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로 표시하여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 1. 동등성 인정 국가명 : 유럽연합*.
  • 2. 인정 범위
    • 가. 한국(또는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고,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
    • 나. 가공식품의 범위는 수입국의 분류기준 적용
    • 다.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된 제품
  • 3.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 양국 간 별도 협의 시까지
  • 4. 동등성 인정의 조건
    • 가. 화학합성농약, 유전자변형농산물, 방사선조사 등 금지된 물질(방법)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금지물질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 적용
    • 나. 라벨에 대한 표시사항은 수입국의 규정 적용
  • 5. 협정문 : 한국에서 유럽연합으로 보낸 협정문(영문본, 한글본), 유럽연합에서 한국으로 보낸 협정문(영문본, 한글본) 및 유기식품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영문본, 한글본)
  • 5-1. 연장 협정문: 한국에서 유럽연합으로 보낸 협정문(영문본, 한글본), 유럽연합에서 한국으로 보낸 협정문(영문본, 한글본)
  • 6. 기타사항
    • 동 협정사항은 유럽연합의 시행령 개정(EC No 1235/2008에 한국을 동등성을 인정한 제3국에 포함)이 완료되는 2015년 2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 * 유럽연합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Q&A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