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동등성인정 한-캐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한·캐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캐나다간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2023. 11. 1.부터 발효되었습니다.
- 양국에서 유기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아래 사항을 충족할 경우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로 표시하여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 1. 동등성 인정 국가명 : 캐나다
- 2. 인정 범위
- 가. 한국(또는 캐나다)의 규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고,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
- 나.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상의 분류기준 적용
- 다.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된 제품
- 3.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 양국 간 별도 협의 시까지
- 4. 동등성 인정의 조건
- 가. 캐나다 제품은 파라핀을 사용한 양봉제품 또는 파라핀을 사용한 양봉제품을 원료로 하는 제품이 아니어야 한다.
- 나. 캐나다 제품은 생장조절제를 사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함유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 다. 금지된 물질과 방법(CAN/CGSB 32.310에 따라 금지된 농약, 방사선 조사, 유전자변형생물체)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금지물질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 적용
- 라. 라벨에 대한 표시사항은 수입국의 규정 적용
- 5. 협정문 : 한국에서 캐나다로 보낸 협정문(영문본, 한글본)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보낸 협정문(영문본, 한글본)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Q&A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