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국 동등성인정 한-영국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한·영국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영국간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2021. 1. 1.부터 발효되었습니다.
- 양국에서 유기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아래 사항을 충족할 경우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로 표시하여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 1. 동등성 인정 국가명 : 영국
- 2. 인정 범위
- 가. 한국(또는 영국)의 규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고,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
- 나. 가공식품의 범위는 수입국의 분류기준 적용
- 다.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된 제품
- 3.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 2028.12.31
- 4. 동등성 인정의 조건
- 가. 화학합성농약, 유전자변형농산물, 방사선조사 등 금지된 물질(방법)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금지물질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 적용
- 나. 라벨에 대한 표시사항은 수입국의 규정 적용
- 한국 유기제품의 영국 수출을 위해서는 영국에서 요구하는 검사증명서(Great Britain's Certificate of Inspection, 작성요령)를
첨부하여야하며, 영국 유기제품의 한국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요구하는 NAQS 수입증명서를 eNAQS Import Certificate System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수입증명서는 수출국의 인증기관에서 발급
- 영국 인증기관 목록 확인
- 그 밖에 FAQ(수출 관련)와 수입 안내문(수입관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