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를 소개합니다.
친환경농축산물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
정부가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이 농축산물의 생산 전 과정이 친환경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친환경농축산물로 인증한 제품에만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인증종류 및 주요 인증기준
종류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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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 유기농산물 |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ㆍ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하여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작물 돌려짓기(윤작)등 유기재배 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ㆍ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하여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권장 성분량의 1/3 이하로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무농약 재배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 |
축산물 | 유기축산물 | 가축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축사 조건과 축종별로 정해진 방목 조건을 준수 하고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동물용의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면역기능을 증진하는 등 유기 사육방법에 따라 생산한 축산물 |
가공품 | 유기가공식품 |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농약농산물과 유기식품을 원료로 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기계적, 물리적,생물학적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 | |
비식용유기가공품 (유기사료) |
유기농축산물과 허용된 사료 첨가물로 만들어진 사료 | |
취급자 | 인증 받은 친환경농축산물과 가공품을 단순처리하거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