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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기 시행규칙(SOE) 시행(24.3.19~) 2주년을 맞아, 미국 농무부 국립유기농프로그램(USDA NOP)에서 실시한
NOP 유기시스템(Organic Integrity Database) 관련 웨비나의 주요 내용과 미국 발표자료를 공유하오니,
유기가공식품 수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NOP-IC 발행) 미국에 수출하려는 일반식품 또는 유기가공식품 업체는 반드시 NOP-IC(전자수입증명서)를 발행 받아야 함
○ (미국 수입업체 USDA 인증 여부 확인) 미국의 수입업체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한국의 인증사업자, 인증기관은 이를 확인
○ (NOP-IC 선적 전 발행) NOP-IC는 제품이 수출국에서 배(항공) 등 이동 수단이 출발하기 전에 발행되어야 하며,
유기농 인증 NOP-IC가 없으면 재수출, 기부, 폐기되어야 함
○ (NOP-IC 발행 유효기간 준수) 인증기관은 NOP-IC의 선적일과 도착일의 유효기간을 지켜야 하며, 도착일의 경우 수정이 가능하고,
가급적 여유 있는 기한으로 작성함
○ (NOP-IC 최종 발행 여부 확인) NOP-IC 초안(draft)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최종 발행된 NOP-IC 인지 확인
○ (제품 표시) NOP-IC에 제품에 대한 설명은 브랜드, 제품명, 용기 사이즈, 용기의 종류, 재질, 용량, 색상 등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