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신청방법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신청
- 신청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관
인증신청의 처리기간
- 인증신청서 접수 후 50일 이내 처리
인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 | 취급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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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또는 등록증 사본 |
(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또는 신고필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