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신청방법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신청
- 신청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관
인증신청의 처리기간
인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인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 |
취급 업체 |
인증신청서(생산자용)
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1부
규칙 별표 8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생산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교육 이수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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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서(생산자용)
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1부
규칙 별표 8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생산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교육 이수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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