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신고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부정유통일 경우 신고해주세요.
신고방침
- 인터넷 신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지원, 사무소에 전화 신고
신고사항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려는 행위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부정유통 신고시 처리절차
- 신고접수 -> 현장확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확인)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시 고발조치 -> 조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