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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개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엄격한 인증기준으로 심사하여, 정보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

도입 목적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여 항생제로부터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자 2007년 도입

인증대상은?

1. 생산자 : 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 하는 가 축과 그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 원유, 식용란)

2. 취급자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4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한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 취급 하는 축과 그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 원유, 식용란)

무항생제 축산물(취급자)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

인증 대상 품목은?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사육중인 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