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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표시 및 인증농산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근간인 건강한 토지 위에서 환경 친화적 농법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인증신청안내

인증 신청방법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신청

  • 신청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관

인증신청의 처리기간

  • 인증신청서 접수 후 50일 이내 처리

인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인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 취급 업체
  • 인증신청서(생산자용)
  • 고시 별지 제 1호서식 인증품 생산계획서 1부
  • 규칙 별표7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 사업자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 생산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 법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 인증신청서(취급자용)
  •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인증품 취급계획서 1부
  • 규칙 별표7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 사업자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